천안시, 동대표 교육 미이수에 형벌 조항 잘못 적용 논란- 감사관실 “법률 적용 오류” 인정…담당 부서는 책임 공방
|
![]() ▲ 감사관실에서 민원인에게 보낸 회신 문서/사진:민원인 제보자 제공 |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가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조항을 공문에 명시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 신뢰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천안시 주택 관련 부서로부터 동대표 운영·윤리교육 수료증과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시는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기재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동대표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 규정은 없으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곧바로 해당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A씨가 감사관실에 문제를 제기하자 천안시는 첫 회신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공문을 발송한 부서는 교육 미이수 자체에 대한 처벌 안내가 아니라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설명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부서의 회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도 제기되면서 부서 간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역시 동대표 교육 미이수만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령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적용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지 현장 조사나 출입을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징역·벌금 조항을 고지한 것은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공동주택과 담당자는 자문변호사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처벌 가능성이 적힌 공문을 받은 뒤 수개월간 심리적 부담을 겪었다”며, 담당자 조치와 정정 공문 발송, 공식 사과, 법령 적용 오류를 막기 위한 직무교육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검토는 시민에게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잘못이 확인된 뒤에도 책임 있는 설명보다 추가 자문을 이유로 답변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문구 오류를 넘어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고지할 때 적용 법령과 처분 요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오류 확인 이후 정정과 사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