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 요양기관에 종신보험 권유 확산…유지하면 처분 위험, 해지하면 손실- 퇴직금 적립·재정 운용 수단으로 소개됐다는 운영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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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AI생성 이미지 |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을 상대로 종신보험을 퇴직금 적립이나 시설 재정 관리 수단처럼 권유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요양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시설 운영 재원이 보험료 납부에 사용됐는지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됐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하지만 운영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시설 자금을 사용했거나 환급금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계약이라면 목적 외 사용 또는 회계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부 운영자들은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으로부터 종신보험을 장기근속자의 퇴직금 적립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비롯해 수익자 구조가 기관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계약별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를 인지해도 즉시 해지하기는 쉽지 않다.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등이 빠져 해지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고 부족액을 운영자가 개인 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기관은 보험을 유지하면 행정처분 위험을 해지하면 재정 손실을 떠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천안지역 한 요양기관 운영자는 “누군가는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을 정리했지만 다른 기관은 공문만 받은 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몰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유형의 계약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충남 일부 시설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 유사한 영업 방식이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면 개별 기관의 책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가입 경위와 판매 설명 및 보험료 재원과 환급금 귀속 구조를 함께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와 모집업체의 설명이 적절했는지 운영자들이 회계 기준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했는지는 개별 조사로 가려야 하며, 관련 당사자의 해명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위법성을 사전에 단정해서도 안 된다.
![]() ▲ 사진:AI 생성 이미지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천안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신보험 등 일반 보험 가입 여부를 자체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지만 계약 해지와 손실 보전 등 회계 원상회복 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