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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5급 승진임용 '부당 처리' 드러나

- 소문으로만 나돌던 의혹, 감사원 감사 결과로 명확하게 규명돼
- 근무성적평정 결과 임의 수정 및 서열 변조, 인사의 공정성 훼손, 5급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천안시 인사시스템 공정성·신뢰성 훼손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7/22 [15:26]

천안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5급 승진임용 '부당 처리' 드러나

- 소문으로만 나돌던 의혹, 감사원 감사 결과로 명확하게 규명돼
- 근무성적평정 결과 임의 수정 및 서열 변조, 인사의 공정성 훼손, 5급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천안시 인사시스템 공정성·신뢰성 훼손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5/07/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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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존뉴스 DB

[더존뉴스=강순규 기자]감사원은 천안시를 상대로 20211월부터 20246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202478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12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근무성적평정 결과 임의 수정 및 서열 변조에 인사의 공정성 훼손 등으로 관련자 징계 요구와 더불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천안시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5급 승진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지난 10일 발표된 것.

 

특히, 천안시는 2016년 유사한 비위로 징계 요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임의로 수정하고 승진임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소문으로만 나돌던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시 K202010월부터 20237월까지 L20211월부터 202212월까지 A국  AA팀에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했으며,  국장 J20214월부터 20226월까지 국장 및 근평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업무를 총괄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심사·결정한 순위와 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 K2021년 하반기 근평위원회 심의·결정이 끝난 후 직속 국장 J의 지시에 따라 특정 부서 직원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국 세무74명의 근평 순위와 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한 것.

 

자신의 실수로 국 서열 순위가 바뀐 것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근평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하지 않고 평정점을 수정 입력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본청 근무기간 고려' 등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총 25명의 평정점을 임의로 수정 입력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직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하향 조정되어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인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됐다고 감사원이 밣혔다.

 

이어서 2022년 상반기에도 K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제출 기간이 끝났음에도 J 국장의 지시로 국 행정6급 직원의 서열을 변경하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는 등 유사한 비위가 이어졌다.

 

이와같은 사안으로 해당 직원은 승진 후보자 명부 예상 순위가 앞당겨져 실제 5급 승진에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근평위원회 이후에도 총 64명의 평정점을 나이와 현직급·본청 근무 기간 등을 이유로 임의 수정하고 본청 근무 기간이 존재함에도 특정 직원의 평정점을 하향시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낮추는 등 불합리한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팀장 L은 이러한 K의 부당한 업무 처리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직접 지시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도 모자라 전 국장 J2016년 유사 비위로 징계(정직)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변경을 지시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 감사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급 승진임용 절차도 부적정공정성·신뢰성 훼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2020년 이후 총 14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5급 승진 대상자 123명을 임용하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명시된 승진 임용 순위 명부를 단 한 차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

 

천안시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승진 대상자를 직무대리와 승진 요원으로 구분하고 직무대리를 먼저 승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우선 승진 임용시키는 관행을 이어온 것이다.

 

이러한 임의 발령으로 인해 승진 후보자 명부 후순위자가 먼저 교육을 받아 우선 승진 임용되거나 승진 의결일이 늦음에도 먼저 승진자 교육을 받고 승진 임용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앞서 근무성적평정 부당 처리로 인해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변경된 직원이 다른 순위가 앞선 직원을 제치고 우선 승진 임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

 

이에 감사원은 KL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임의 변경 건수가 상당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까지 영향을 미쳐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천안시장에게 KL에 대한 징계 처분(정직)을 요구했다.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변경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처리한 전 국장 J의 비위는 지방공무원법위반에 해당하나 이미 20221231일 퇴직한 바 있어 재취업이나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 후보자 등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천안시장에게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에 따라 승진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대해 '주의' 조치했으며, 이번 감사 결과가 천안시의 인사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재정비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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