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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납징수팀 ‘압류·추심·공매’까지…고액 체납 강제징수 확대

- 가택수색에 신탁계좌 직접 추심까지…현장형 징수로 4억여 원 확보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8/07 [23:27]

천안시 체납징수팀 ‘압류·추심·공매’까지…고액 체납 강제징수 확대

- 가택수색에 신탁계좌 직접 추심까지…현장형 징수로 4억여 원 확보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6/08/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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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택수색/사진:세정과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을 다변화하며 가택수색과 차량 압류, 계좌 추심, 공매 등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지방세 2억7500만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의 주거지를 찾아 재산 은닉 여부와 생활 실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약 2500만원을 장기 체납한 납세자의 차량을 현장에서 압류해 족쇄를 채우고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체납자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며 공매 유예를 요청했다.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여부를 따져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상속재산 대위등기, 압류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천안시 징수기동팀은 기존 독촉과 예금압류 수준을 넘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신탁재산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하는 방식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5건 4억22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고액 체납은 단순 미납보다 재산 은닉과 명의 분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징수 방식 역시 현장조사와 금융 추적, 법적 압류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징수 원칙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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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택수색/사진:세정과 제공    

 

한편, 천안시는 앞으로도 체납차량 공매와 명단 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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