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청렴 의정 강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외부 검증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시의회는 7일 교수 2명과 변호사 4명, 언론인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등 총 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 신고의 접수와 조사·처리, 의원 교육·상담, 조례 준수 여부 점검, 국내외 활동 승인과 제도개선 자문 등을 담당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은 내부 판단에 의존하던 윤리 검증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지만 예산·조례·지역개발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루는 지방의회에서는 이해충돌과 특혜 시비를 사전에 걸러낼 독립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는 의원들의 하부조직은 아니지만 의회 내부에 설치된 ‘자문기구’라는 구조적 한계도 분명하다. 조사 결과나 개선 권고가 실제 징계와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외부 전문가 참여 자체만으로 청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청렴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위반 사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자문위의 신뢰도는 회의 횟수보다 신고 처리 과정의 독립성과 권고 수용률, 제도개선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달려 있다.
엄소영 의장이 강조한 ‘청렴한 의회’ 역시 구호보다 실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의원 이해충돌 관리와 행동강령 위반 처리, 권고 결과 공개까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이번 자문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라는 의구심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