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계곡 ‘자리세·불법 평상’ 막는다…휴가철 하천 불법영업 집중단속- 광덕 해수천·목천 마검천 등 대상…무단 시설·출입 차단·미신고 영업 적발 시 행정조치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 반복되는 불법 평상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광덕 해수천과 목천 마검천 일원 등 피서객 방문이 많은 하천·계곡으로 시는 3개 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상시 감시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순찰과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그늘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 하천 출입로 차단,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이다.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제조치도 추진한다.
여름철 계곡에 평상을 설치한 뒤 특정 이용객에게 사실상 자리를 독점시키거나 음식 주문을 조건으로 이용하게 하는 불법 영업은 공공 하천을 사유화한다는 점에서 근절 필요성이 크다. 피서객 통행을 막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와 구조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인 것이다.
특히, 계곡과 하천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공간인 만큼, 단속이 일회성 계도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 업소와 상습 설치 구간을 중심으로 지속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충남도와 중앙부처 현장점검과 연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더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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