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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인근 건설폐기물 490톤…아산시 뒤늦은 처분에도 ‘솜방망이’ 논란

- 언론 지적 뒤 철거·추가 취재 후 과태료…환경오염 판단 근거·관리감독 허점은 숙제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8/07 [23:10]

신정호 인근 건설폐기물 490톤…아산시 뒤늦은 처분에도 ‘솜방망이’ 논란

- 언론 지적 뒤 철거·추가 취재 후 과태료…환경오염 판단 근거·관리감독 허점은 숙제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6/08/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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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호 인근 폐기물 야적/사진:아산미디어연대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 신정호 인근 기산동 국유지에 건설폐기물 수백 톤이 불법 야적된 사건과 관련해 아산시가 시공사와 수집·운반업체에 최종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초기의 미온적 대응과 처분 수위를 둘러싼 논란은 남았다.

 

이번 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국유지에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이 방치된 사실이 언론 보도와 현장 취재를 통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폐기물이 급히 반출됐고 초기에는 이미 치워졌다는 이유로 처분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아산미디어연대 등의 후속 취재와 추가 조사 이후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

 

아산시는 조사 결과 폐아스콘 160톤, 폐콘크리트 280톤, 혼합건설폐기물 50톤 등 총 490톤이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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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호 인근 폐기물 야적/사진:아산미디어연대 제공    

 

시공사 SH건설에는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수집·운반업체 아산환경에는 올바로시스템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처벌의 적정성이다. 현장에는 방진덮개 등 기본적인 오염방지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시는 주변 환경오염으로 판단하지 않아 형사고발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객관적 측정자료나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신정호 일대는 아산시가 관광·휴양자원으로 지속 투자해 온 공간인 만큼, 인근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된 것 자체가 행정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뒤늦게라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지만 핵심은 재발 방지이다. 임시보관 승인과 배출자 신고, 현장 보관기준, 환경오염 여부를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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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호 인근 폐기물 야적/사진:아산미디어연대 제공    

 

한편, 이번 처분이 사건을 끝내는 종착점인지건설폐기물 관리·감독 체계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인지는 후속 조치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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