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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본회의에서 김행금 의장/사진: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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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지난 12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파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독립정신을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불거졌기게 됐다는 것.
김행금 의장은 논란의 원인인 건의안을 본회의에 미상정하게 된 이유로 해당 건의안이 민생회복과 지역 현안 논의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니며, 정치적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의안은 관례상 여야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정해 왔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협의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방청석 일부 단체의 시위성 항의와 소음으로 인해 의사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경호권까지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편, 김행금 의장은 “시위나 하의는 주민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지만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주의와 퇴장 조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며 “공적 공간인 회의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의사진행 보장'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고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