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 상업지역의 상인들과 시민들이 저녁 시간대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천안시는 점심시간에만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있어 저녁 영업 시간대에는 주차 단속 부담으로 인해 상권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들은 단속 걱정으로 인해 상가를 잠시 방문하는 것도 꺼리거나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해당 상가를 재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로 인해 저녁 영업 시간대 주차 문제로 손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상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는 특정 상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 7시 이후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는 충청권 최초로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이 천안시도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범 도입해 상권 활성화와 시민 주차 편의를 동시에 실현하자는 목적이다.
다만, 보도·횡단보도·소방시설·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현행대로 단속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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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사진: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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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수희 의원은 이 정책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