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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8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주거취약계층 아동·생활체육지도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종만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약자와 아동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아동 주거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 마련 등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아영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조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충남도 내 타 시·군에 비해 낮고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조 의원은 ▲고용 안정, 수당 지급, 근무 환경 개선 등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괄해 담고 있다.
조은석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천안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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