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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심사/사진: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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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에 대한 오탈자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 지적하고 있는 배성민 의원/사진: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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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에서 조례안 부의안건 책자에 공동발의 의원 명단이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무국의 업무 역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공동발의한 15명 중 7명의 이름만 기재되는 실수가 있었던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공동발의자 명단 누락을 확인한 김철환 의원은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발의 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했다.
이는 김길자 의원의 경우에도 공동발의했지만 누락 사례가 있었다는 답을 전하며, 반복되는 실수임이 확인됐다.
다만, 천안시의회 홈페이지 수정 절차를 거쳐 15명의 의원이 기재됐지만 부의안건 책자에는 7명의 의원만 공동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김철환 의원은 정책지원관과 의사팀 중 누구의 실수인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시 행정부 발의 부의안건에 기재된 오자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하기도 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의 업무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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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부의안건에 기재된 명단7명/사진: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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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철환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심사/사진: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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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회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는 천안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능력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