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료원,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양식이 바뀌었어요...- 허위기재로 인한 언론 집중 보도에 50만원 이상 사용자 기재 의무도 저버려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의료원은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과 관련해 허위 기재로 인한 언론의 집중 보도에 50만원 이상 사용자 기재 의무도 무시하기로 한 것 같다는 제보이다.
2012년 9월부터 공개된 천안의료원 업무추진비는 2015년 12월부터 엑셀파일로 공개하다가 2023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양식을 PDF파일로 전환해 금액에 상관없이 사용자를 기재해 공개해 왔다.
하지만 이현숙 도의원의 지난 6월 도정질문으로 촉발된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과 허위 기재 등이 지적되면서 지역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공개되고 있었지만 갑자기 양식이 바뀌면서 50만원 이상의 사용자 기재 의무도 무시됐다는 것.
특히, 천안의료원의 경우 최근 김대식 병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로 인한 지역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업무추진비 양식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50만원 이상 사용자를 비공개하는 등 의무도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밖에 없다.
통상 업무추진비는 50만원 이상 지출 시 소속·주소·성명 기재 의무화와 직불카드·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속 직원 격려 식사 제공이나 정책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 등 공적 목적만 허용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금지 항목으로는 유흥주점이나 개인 경조사비 및 타학교 교직원 식사비를 포함한 사적 사용 등은 엄격히 제한한다.
이처럼 천안의료원의 업무추진비 기재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양식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을까 충남 도민들은 궁금하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꼬박꼬박 떼어가는 도민의 피같은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원의 문턱을 높일 것이 아니라 더욱 낮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병원이 아닌 지역민 누구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의료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한편, 업무추진비 규정은 기관별 예산편성 기준과 사용 목적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위반 시 감사원은 징계 및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