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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천만원 규모 쪼개기 수의계약에 휩싸인 천안의료원 어쩌나...

- 명함에 적힌 동일한 팩스 번호 사용한 A·B업체, 천안의료원측은 계약 당시부터 알 수 밖에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7/02 [14:04]

1억3천만원 규모 쪼개기 수의계약에 휩싸인 천안의료원 어쩌나...

- 명함에 적힌 동일한 팩스 번호 사용한 A·B업체, 천안의료원측은 계약 당시부터 알 수 밖에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5/07/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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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은 도정질문에 사용된 이현숙 의원 제공 사진파일이며, 우측은 기자가 최근 촬영한 파일임    

 

▲ 두 업체의 명함에 수록된 팩스번호가 동일하다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의 도정질문으로 시작된 천안의료원의 외래 및 검진센터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간판갈이 흔적 등이 나타나면서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천안의료원은 의료원 내 23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밀어주기식 쪼개기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가족 업체로 부당한 계약 분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들 A업체와 B업체가 가족 업체로 규정할 수 있는 점은 각자의 명함에 사무실은 동남구와 서북구로 위치해 있는 것으로 기재한 상태에서 동일한 팩스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동일한 팩스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회사나 친족·친구 등이 각각의 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면서 천안의료원 공사처럼 각각의 업체가 나눠먹기식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로는 한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특히, 명함에 적힌 서북구 주소를 가보면 B업체의 상호가 아닌 최근 갈은 듯한 다른 상호의 새 간판이 내걸려 있는 상태이며, 동남구에 위치한 A업체의 간판 아래 서북구의 B업체 간판도 새로 스티커를 붙인 것처럼 깨끗하게 걸려 있다.

 

이처럼 같은 지역 같은 장소에 두 업체의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으며, 두 업체의 명함에도 같은 팩스 번호가 적혀 있는 등 천안의료원은 과연 처음부터 같은 업체인 점을 몰랐을까 하는 의혹이 다시금 돋아나고 있는 중이다.

 

▲ B업체의 주소지에는 전혀 다른 명칭의 간판이 새것으로 걸려있다./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천안의료원은 최근 집중적인 언론 보도와 더불어 보건환경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 계약 당시부터 이미 한 업체임을 알고도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편법을 저지르는 등 김대식 병원장의 묵인하에 일어난 것인지 도의회와 충남도는 명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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