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 선고- 17일, 대전고법 형사부 최종 심판...7일 내 대법원 상고 가능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박상돈 천안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7일 열린 파기환송심 4차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시장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박상돈 시장의 공적 등을 강조한 변호사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돈 시장측은 이미 대법원 변호사 선정을 마쳤다는 천안 지역 정가의 소식이 있는 가운데, 이미 파기환송심 전 대법원에서 당선 목적의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가 유죄로 인정된 상태라 상고하더라도 큰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이다.
한편, 박상돈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로 인해 천안 지역 정가는 4.2보궐선거가 진행될지 관심이 촉구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상고가 진행된다면 천안은 민선9기 지방선거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더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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