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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묵과할 수 없어...

- 지난 13일, 자정능력 회복 위해 감사원에 부패행위 감사청구 신청 
- 수치 무릅쓰고 기자회견 통해 밝혀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1/16 [15:34]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묵과할 수 없어...

- 지난 13일, 자정능력 회복 위해 감사원에 부패행위 감사청구 신청 
- 수치 무릅쓰고 기자회견 통해 밝혀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5/01/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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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김행금 의장이 의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부패행위 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김행금 의장은 천안시의회 인사와 관련해 자정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제3의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지난 13일 감사를 청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시작으로 감사를 착수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사무국장은 인사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모교 후배인 A 팀장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임용권자인 시의장의 인사 명령을 어겼으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승진임용서에 서명하라고 협박하는 등 사무국장의 공개적인 언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김행금 의장이 설명했다.

 

또한, 사무국장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을 서명하라고 강요했지만 사전에 거쳐야 할 인사 예고 및 인사방침 공개 절차 위반과 하위직급 인사 생략 등 비밀 유지도 지켜지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사위원회 결정을 승인하고 외부에 공포할 수 없었다는 것을 피력했다.

 

김행금 의장은 “어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 있는 의장의 명을 받아야 하는 사무국에 의해 짓밟히는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김행금 의장은 7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천안시의회 의장으로서 수치스럽고 비통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청렴도 꼴짜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모든 지방의회에서 인사권 문제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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