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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기 의원, 성비위 사건 관련해 천안서북경찰서 ‘불송치’ 결정

- 27일, 성추행 및 성비위 혐의없음 통보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23:31]

강성기 의원, 성비위 사건 관련해 천안서북경찰서 ‘불송치’ 결정

- 27일, 성추행 및 성비위 혐의없음 통보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1/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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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네이버 이미지 캡처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에 대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성추행 및 성희롱 한 혐의로 지난 7월 15일경 천안서북경찰서에 고소된 강성기 의원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을 결정한 것.

 

천안시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사무국 직원을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밝히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1인 피켓시위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참고인 진술과 증거 확인 등을 거쳐 최근까지 신중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강성기 의원은 정치적·가정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가족들에게 명예를 지킬 수 있다는 주변인들의 격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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