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의회(홍성표 의장)는 25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희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해 왔지만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희영 의원은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더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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