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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풍서천 대덕지구 불법 장박 단속 인공지능 자동탐지시스템 도입

- 광덕면 대덕리 일원 대덕친수지구에 총 3대의 폐쇄회로 설치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1/22 [22:04]

천안시, 풍서천 대덕지구 불법 장박 단속 인공지능 자동탐지시스템 도입

- 광덕면 대덕리 일원 대덕친수지구에 총 3대의 폐쇄회로 설치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1/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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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서천대덕지구 야영.취사 금지구역 및 지능형 폐쇄회로 설치 예정지/사진:하천과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탐지시스템을 도입해 풍서천 대덕친수지구의 불법 장박(장기 숙박)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광덕면 대덕리 일원 대덕친수지구에 총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협력해 주 3박을 초과하는 취사와 야영시설 설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스템 도입은 풍서천 내 조성된 대덕친수지구 내에서 3박을 초과하는 장박·알박기 민원 해결과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수질 오염 등을 근절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그동안 시는 알박기 차량이나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인한 민원에 따라 단속을 시행했으나 출입 시간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자동탐지시스템은 한국기술교육대학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프로그램과 연계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트레일러·캠핑카·텐트 등을 자동 인식하고 인공지능(AI) 영상분석으로 3박 초과 이용 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며, 정확한 출입 시간 정보 등이 확인 가능해 단속 근거 활용으로 가능하다.

 

또한, 천안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 등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풍서천 2.3km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친수지구 조성 목적과 다양한 시민의 이용을 고려해 대덕친수지구(700m)·보산원리(80m) 일부 구간에서는 주 3박 이하의 취사행위와 야영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앞으로 불법 장박 등의 효율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하천 내 불법 쓰레기 투기 등 다양한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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