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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공사 사장 연말까지 공석...이에 따른 인사청문회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들

-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LH 현직 간부...임용 절차 미이행으로 임명장 받을 수 없어
- 임용후보자의 명예퇴직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가 끝나는 연말까지 공석
- 부산도시공사 사장, 망신주기 인사청문회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1/11 [10:27]

천안도시공사 사장 연말까지 공석...이에 따른 인사청문회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들

-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LH 현직 간부...임용 절차 미이행으로 임명장 받을 수 없어
- 임용후보자의 명예퇴직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가 끝나는 연말까지 공석
- 부산도시공사 사장, 망신주기 인사청문회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1/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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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2개월여간 공석으로 남게된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촉구 기자회견 중인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 일동/사진: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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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국 부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연말까지 공석으로 남게 된 천안도시공사 사장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 9월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10월 LH의 현직 간부 A씨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했다.

 

임용후보자는 당연히 박상돈 천안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지난 1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임용관련 절차 미이행으로 임명장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특히, 천안시는 임용후보자의 명예퇴직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끝나는 연말까지 도시공사 사장직을 공석으로 남겨둘 수 밖에 없게 되면서 천안시도시공사는 사장과 관련해 두 달 동안의 업무공백을 초래하게 됐다.

 

그동안 복아영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을 통해 ▲천안도시공사 ▲문화재단 ▲복지재단 ▲과학산업진흥원 등 천안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용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직무수행능력·도덕성·준법성·공직자 자질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이병하 의원도 지난 7월 제271회 임시회 기간 5분 발언과 제273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영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 신설과 조례제정의 취지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천안시에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도시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중이라는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 일동은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천안도시공사 사장직 공백 초래 임용이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따져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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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갑 원내대표가 기자들과의 질문에 답변 중/사진: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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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관련 5분 발언과 시정질의 등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이병하 의원의 답변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천안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합동연수에서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해 사장에게 인사청문회 조례와 관련해 질문한 결과 “망신주기가 아닌 인사청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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