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천안동남경찰서, 민·경 협력치안 활성화 유공 시의원에 감사장 전달

- 천안시의회 박종갑 ·유수희 의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공감 등 대표 발의 공로 인정받아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21:19]

천안동남경찰서, 민·경 협력치안 활성화 유공 시의원에 감사장 전달

- 천안시의회 박종갑 ·유수희 의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공감 등 대표 발의 공로 인정받아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0/31 [21:19]
본문이미지

▲ 박종갑 ·유수희 의원이 민경협력 치안 활성화 유공으로 감사장을 전달받았다./사진:동남경찰서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동남경찰서(서장 송해영)는 지난 30일 민·경 협력치안 활성화 유공으로 천안시의회 소속 유수희·박종갑 의원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천안시의회 및 천안시청과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조례 내용·제정 필요성·범죄예방과의 관련성에 대해 꾸준히 협의하면서 해당 조례들은 지난 5월과 9월에 각각 본 회의를 통과하고 현재시행 중이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부터 명확한 동기 없이 무작위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는 범죄 형태의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목적 조례이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천안시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치경찰사무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이다.

 

송해영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 천안동남경찰서와 천안시 및 시의회가 함께한 결과물로써 민·관·경 협력치안의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박종갑 ·유수희 의원은 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각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전하고 적극적인 치안 활동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