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15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검토 등 심의 다뤄- 박종갑·강성기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 심의...강 의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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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의 중/사진:강순규 기자 |
![]() ▲ 아동보육과의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273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5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등을 통해 질의응답을 거쳐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과 강성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지만 검토되는 사안의 발생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경로당은 냉난방비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경비는 시비로 지원되면서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상 20명의 회원수 미달로 등록되지 못해 잘 지어진 신축 아파트에 조성된 미등록 경로당 등이 발생해 초고령화 사회로 성큼 다가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이어진 부의안건에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아동보육과의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이용자는 2022년 10만명에서 2023년 12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이용자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며, 인원수와 비례해 수익창출 등이 맞지 않는 사안을 지적하면서 운영현황을 살폈다.
또한, 교육청소년과의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 ▲ 교육청소년과 김미영 과장의 제안설명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
한편, 행정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문화위원회 의원들은 두루두루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면서 꼼꼼히 따져 물으며,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