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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관 의원,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녹색건축물 확대 필요 
- 조례 제정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기틀 마련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20:20]

노종관 의원,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녹색건축물 확대 필요 
- 조례 제정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기틀 마련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9/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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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노종관 의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은 3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및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해 녹색 성장을 실현하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관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의 신축건축물 대비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비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있어 건축물의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계기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종관 의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천안시의 녹색건축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의 조성으로 천안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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