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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100% 특별공급’

- 힘쎈충남 요구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마침내 결실 
- 개정 규칙 맞춰 지침 마련…내포 첫 사업 아파트에 최초 적용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4:04]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100% 특별공급’

- 힘쎈충남 요구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마침내 결실 
- 개정 규칙 맞춰 지침 마련…내포 첫 사업 아파트에 최초 적용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9/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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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개정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적용받게 됐다./사진: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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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기공식 모습./사진:충남도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민선8기 힘쎈충남이 요구해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내포신도시에 건설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개정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적용받게 되면서 ‘100% 특별공급’ 된다.

 

3일 도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신혼부부·다자녀 등 특별공급 비율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것.

 

출산 가능 가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국회 관계기관 간담회에 이어 5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지난 6월에는 중앙 규제 혁신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지난달 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이를 직접 건의했다.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 결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24항에 ‘저출산 해소 및 고령사회 대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하며, 시도지사 권한으로 기관 추천을 포함한 특별공급 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개정 규칙 시행에 맞춰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며, 당초 다음 달 진행키로 한 입주자 모집은 개정 규칙 시행 및 지침 마련 이후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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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기공식에서 김태흠 지사 축사 모습./사진: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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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기공식/사진:충남도 제공    

 

한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족, 2세미만 자녀, 생애최초 등을 대상으로 하고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완화 기여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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