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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녹취록 있으면 공개해야죠...

- A여직원, 8급 인사권은 사무국장에게 있는 줄?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09:15]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녹취록 있으면 공개해야죠...

- A여직원, 8급 인사권은 사무국장에게 있는 줄?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7/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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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지난 15일 천안시공무원노조의 성추행 기자회견으로 인해 천안시의회는 다시 한번 시끄러워졌다.

 

노조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살펴보면 “김행금 의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전보조치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라며 “오직 전보조치만 요청하였음에도 거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여직원과 면담을 진행한 김행금 의장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방은 층을 달리해 먼저 분리가 가능해진다”라며 “2달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의중을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다리겠다는 답변 뒤에 돌아온 것은 노조의 기자회견이며, 여기에 여직원과의 면담에서 의장이 소리지르는 녹취록이 있다는 소리에는 더 답답하기만 하다.

 

김 의장에 따르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먼저 말했지만 ‘저는 그런거 안해요’라고 말하고 여성인 의장하고 먼저 상의하지 않은 연유를 물었지만 8급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라고 답변했다는 것.

 

자신을 차석이라고 거듭 강조한 여직원과 30분 넘게 면담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성추행했는지 물었지만 성추행은 아니고 성희롱이지요. 아마 기억도 못할걸요.”라고 답했다.

 

특히, 지난 8일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과 천안시공무원노조는 차담회를 통해 서로 협의하고 소통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지만 노조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천안시의회와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 자뭇 섭섭하기만 하다.

 

한편, 성추행이던 성희롱이던 문제가 됐으면 비판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만 사실이 왜곡되거나 부풀려져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법적인 사안으로 넘겨져 있는 상황에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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